안녕하세요 마린이입니다.
2023년도부터 만 나이가 도입된다고 하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
2023년 06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.
오늘은 만 나이 도입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.
만 나이 도입
'만 나이' 통일을 위한 민법 및 행정 기본법 개정안, 2023년 06월 28일부터 시행
만 나이가 도입되는 시기는 2023년 06월 28일부터입니다.
도입 목적은 나이 계산과 표시법 혼용에 따른 불필요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.
만 나이 계산법
12월 31일생의 경우 1월 1일이 되면
현재 기준 세는 나이
- 2022.12.31 출생 시 바로 1살
- 2023.01.01 출생 다음날 2살
만 나이 계산법 적용
- 2022.12.31 출생 시 0살
- 2023.01.01 출생 다음 날도 0살
- 출생일 기준 1년 경과 시 1살씩 증가
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생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.
헷갈리실 경우 간단하게 만나이 계산을 검색해서 만나이계산기를 통해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.
만 나이 적용 범위 어디까지?
학교나 연금, 공공기관, 술 등 만 나이의 적용 범위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,
일단 학교 입학이나 공무원 채용시험 제한 연령, 병역 관련, 술·담배 구매 등 언급드린 해당 적용 범위 내에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연 나이가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.
특히 정년, 연금 수령 기준의 경우 현재도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혼선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.
이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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